ETF 세금, ETF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상장주식펀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로, ET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과 배당수익 두 종류입니다. 매매차익이나 배당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내야할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먼저 ETF 종류를 살펴보고 이후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TF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TF 종류
ETF는 어느 시장에 상장됐느냐에 따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로 나뉩니다. 그리고 국내 ETF는 다시 주식형 ETF와 기타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내상장 주식형 ETF
2. 국내상장 기타 ETF
3. 해외상장 ETF
ETF 세금
그럼 ETF종류별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과 똑같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됩니다.
2. 국내 상장 기타 ETF
국내상장 기타 ETF는 일단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됩니다. 금융기관에서 15.4%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입급해줄테니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신경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그 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5.4% 세율을 적용받으나 2000만원이 초과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그 총합계 금액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내상장 기타 ETF 매매차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 기타 ETF 배당수익 + 국내상장 기타 ETF 매매차익 + 이자수익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4% 세율이 아니라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상장 기타 ETF의 경우 이 부분을 잘 따져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상장 ETF
해외상장 ETF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미국 ETF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ETF의 경우 배당금은 배당수익으로 15.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어 22%를 적용받는데요, 양도소득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므로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과세되는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50만원 기본공제는 해외주식매매차익에만 적용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배당수익은 역시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2000만원에 포함됩니다.
요약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ETF세금은 국내상장 주식형, 국내상장기타형, 해외상장마다 다르다.
2.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3. ETF종류가 뭐건, 배당금은 모두 배당수익이다. 매매차익은 종류마다 다르다.
이상으로 ETF 세금, ETF종류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