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출산 혼인 증여 재산공제 절세팁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혼인, 출산한 자녀에게는 공제한도가 1억원까지 상향되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속 증여 절세팁인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그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을 했을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증여받은 재산이 5억일 경우 1억 5천을 공제하고 3억 5천을 기준으로 증여세 책정) 이때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아야 함.
-> 즉 꼭 출산이 아닌 입양을 했더라도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 받으면 출산 증여 재산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출생일, 입양신고일, 혼인신고일 등 모든 날짜는 실제 날짜가 아니라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21년 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22년 1월에 한 경우 23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증여 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출산, 입양 역시 동일합니다.
2.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자녀의 출생 순서는 무관합니다.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 채무 면제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빌려주고 이 돈을 자녀에게 받는대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세법은 부모-자식 관계보다 채권-채무자의 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 경우 결혼 자금이라 하더라도 채권-채무자의 관계가 되어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현금을 증여해주고 자식이 증여받은 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이때의 증여금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상속 증여 세금상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상속 증여 세금상식 보기"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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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 증여 절세팁 출산, 혼인 증여 재산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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