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건물기준시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세금을 산출할 때 기준시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양도세법상 1990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 구입해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등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 추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기준시가는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계산을 소개합니다.
홈택스 건물 기준시가
홈택스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전 정확한 계산을 위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홈택스 건물 기준시가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건물 면적은 연면적 (집합건물: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을 뜻하며 취득,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또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속건물(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등)의 기준시가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합니다.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에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입력후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홈택스 건물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 건물 기준시가 계산 안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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