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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간이과세 기준 7월 1일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by 박버핏 2024. 6. 24.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간이과세 기준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는 약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조건 변경

변경되는 간이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이 연 8,000만원에서 2,400만원 상향된 1억 400만원으로 조정되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피부 미용업이나 네일 아트 등의 기타 미용업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연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이과세자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혜택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5 ~ 4%로 낮아져 연 매출액이 1억,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기존에는 세금이 400만원 나왔다면, 다음달부터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각각 165만원, 33만원으로 줄어 납부세액이 132만원으로 약 70%정도 감소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기존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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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이과세 기준 변경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혜택 받고 벌금 피하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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